사업계획서
사단법인)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해외에 지역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역연합회 산하에는 시, 군, 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문화, 체육, 관광, 예술분야에 국제 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간의 창조 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개발. 보급하고 문화예술 공연과 교류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세계와 함께하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예술, 체육 각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2. 문화, 예술, 체육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 옹호 사업
3. 전 세계의 한류 문화 콘텐츠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4. 선진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 진출 및 교류 사업
5. 소외계층과 장애인을